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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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4-05 |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강동유원지내 워터파크지구에 대하여 세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유원지 : 강동유원지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첨부서류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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