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 사실확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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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4-02 | ||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모듈화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아래의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소유사실 확인을 공고하니 관계인은 공고기간중 공고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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