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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3-30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 소유자에게 기간경과안내(독촉)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미거주,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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