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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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3-29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개정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서류]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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