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실시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3-23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제42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32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1. 교육의 종류·대상자,내용.시간 : 붙임 서류 참조
2. 교육일시 : 2007. 10. 5 (금) 14 : 00 ~ 17 : 00(3시간)
3. 교육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04-1번지(북구청3층소회의실)
4. 교육방법 : 강의 및 시청각 교육 병행실시
5. 수강절차 : 교육장소 입구에서 배부하는 교재를 받아 13 : 40분까지 입실
수강종료 후 교육참석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후 귀가
6. 지 참 물 : 필기구
7. 참조사항 : 광고업자 및 그 종업원이 본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처 : 북구청건축주택과☎219-7482)
|
|||||
파일 |
이전글 |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승인 통보 |
---|---|
다음글 | 「병역이행명문가」 찾기 홍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