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가득주유소)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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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3-20 | ||
가득주유소 대표 연이분으로부터 울산·미포산업단지내 연암동 590-1번지 일원에 주유소 및 부대시설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첨부서류] 시행자지정(변경) 고시문, 실시계획승인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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