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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승인 통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3-20
신화기공사 김영억외 1개사로부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하고,[같은법]제19조의2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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