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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3-13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경과하영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진슬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우편물(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아 공시송달 내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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