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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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3-08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의 규정에 의거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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