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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한국자산개발)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통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3-06
(주)한국자산개발 대표이사 안삼상으로부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연암동 663-30번지 일원에 지원시설(중고자동차매매단지, 제1·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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