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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평화정공)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통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3-05
평화정공(주) 대표이사 이명헌으로부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연암동 590-1번지 일원에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재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내용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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