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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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2-20 | ||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의 규정에 의거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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