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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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한창공업) 부진 시행업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2-15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공장부지 조성사업 목적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시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통지(우편)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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