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한창공업) 부진 시행업체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02-15 |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공장부지 조성사업 목적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시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통지(우편)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
이전글 | 설연휴 산불 및 지뢰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
---|---|
다음글 | 도로굴착(점용)허가 내용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