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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01-16
*** 2007년「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안내 *** □ 법적 근거 ◦ 예방접종 명령 : 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예방접종 확인 : 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추진 내용 ◦ 대상 - 2007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 내용 - 취학통지서와 함께 <2차 홍역 예방접종통지서> 발부 - 접종기관이 발급한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 미제출자, 무기록자는 미접종자로 간주 → 예방접종 이행 촉구 ◦ 일정 - 1월 중순 : 취학통지서와 함께 <2차 홍역 예방접종통지서>배부 - 3월 : 입학 시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보건소 2차 홍역(엠엠알) 접종 ◦ 시간 : 평일(월~금) 09~16시(점심시간 12~1시 제외) ◦ 장소 : 1층 모자보건실 ◦ 대상 : 주소지가 북구인 만4-6세 아동 ◦ 준비물 : 접종(아기)수첩, 건강보험증(접종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필수) ◦ 접종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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