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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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입안 및 공고사항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6-12-29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우가지구, 내고산지구)내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하고자 입안 및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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