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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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6-12-27 | ||
ꏅ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신고 개요
○ 기 간 : 2006.12.26~ 2007. 1.31(37일간)
○ 재등록기관 : 거주지 동사무소
○ 신 고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ꏚ 신고방법
○ 현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재등록 신고
ꏚ 신고자에 대한 혜택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최고 10만원 → 5만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시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 면제조치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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