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따른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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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6-11-28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확인서발급신청사실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동산특조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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