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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워터파크지구)사업 시행자 지정(변경)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6-11-28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6 - 66호 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워터파크지구)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215호(2006. 9. 21)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 : 워터파크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1. 30.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24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강동유원지 : 워터파크지구)사업 나. 명 칭 : 강동리조트 사업 3. 사업시행면적 ○ 당 초 : 85,333㎡ ○ 변 경 : 107,93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선진개발 대표이사 정이구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42-16번지 5. 실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 2006. 10. 2. ~ 11. 30.(변경 없음)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 219-7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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