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홍보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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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6-11-22 | ||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중개수수료 요구로 구민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요율과 불법중잭업자 신고센터 운영을 안내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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