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따른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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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6-11-22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06-671호
공 고 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울산 북구 정자동 434-12번지상의 건축물 32.85㎡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김중향 (한문)金 仲 香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230625-2******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울산 북구 정자동 434-1번지
⑤ 신청인성명 : (한글) 윤기석 (한문) 尹起碩
⑥ 신청인등록번호 : 511010-1******
⑦ 신청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434-12번지
⑧ 취득사유 : 상속
⑨ 공고기간 : 2006년 11월 14일 ~ 2007년 1월 14일 (2개월)
⑩ 통지불가사유 : 사망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⑫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052-219-7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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