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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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따른 공고문 게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6-11-22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06-671호 공 고 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울산 북구 정자동 434-12번지상의 건축물 32.85㎡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김중향 (한문)金 仲 香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230625-2******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울산 북구 정자동 434-1번지 ⑤ 신청인성명 : (한글) 윤기석 (한문) 尹起碩 ⑥ 신청인등록번호 : 511010-1****** ⑦ 신청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434-12번지 ⑧ 취득사유 : 상속 ⑨ 공고기간 : 2006년 11월 14일 ~ 2007년 1월 14일 (2개월) ⑩ 통지불가사유 : 사망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⑫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052-219-7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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