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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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제도 변경 안내문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6-11-03
안 내 문 정부는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어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복지 혜택으로 삶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소득보장 정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 302만원의 52%에 불과하고 장애로 인하여 1인당 월평균 16만원의 비용을 교통비, 의료비등으로 더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장애인2명중 1명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시책으로 ‘소득보장’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거동이 불편해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7만원의 장애수당을 월13만원으로 대폭인상하고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을 월2만원에서 월3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는 분들이외에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장애 수당을 지급하여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12만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3만원의 장애수당을 새롭게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18세미만 장애아동가구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확대됩니다. 현재 최저생계비이하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중 1급 장애아동을 둔 부모 에게만 지원되었던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내년부터 장애아동의 등급에 상관 없이 차상위계층 이하의 모든 장애아동 가구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부양 수당 지원대상 역시 대폭 확대됩니다. 지원금액도 금년에 비해 1.5배~3배까지 인상되어 기존 월7만원에서 기초 생활수급자중 중증장애아동은 월20만원,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아동은 월15만원, 경증장애아동은 월10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둘째, 내년부터 최중증 저소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유료요양 시설 입소비를 지원하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합니다. 장애정도가 매우 심해서 혼자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 2만2천 명은 장애인 본인이 활동보조인을 직접 선택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유료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비용중 일부를 지원,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가족의 장애인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LPG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복지 재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 약 3천5백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장애인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양정동사무소(전화287-050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시·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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