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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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부정사용자 처벌확대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6-10-04
[ 안 내 ]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하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06.09.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의식없이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행위에 따른 대량처벌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도용처벌에 대한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홍보내용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확대 ( 시행일 : 2006.09.25 ) -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재물,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도용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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