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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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한창공업) 행정처분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6-10-04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6 - 857호 산업단지개발사업【한창공업】시행자지정 행정처분예고 공 시 송 달 공 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을 득한후 계획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 예고 내용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①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430-1번지 ② 대표자 성명 : 한창공업 대표 정순거 나.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①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595-3번지 일원 ② 면 적 : 1,828㎡ 다. 처분예정내용 : 사업시행자지정 취소 2. 처분예정사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계획기한내 사업미완료 3. 공고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229-438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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