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한창공업) 행정처분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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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6-10-04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6 - 857호
산업단지개발사업【한창공업】시행자지정 행정처분예고 공 시 송 달 공 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을 득한후 계획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 예고 내용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①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430-1번지
② 대표자 성명 : 한창공업 대표 정순거
나.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①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595-3번지 일원
② 면 적 : 1,828㎡
다. 처분예정내용 : 사업시행자지정 취소
2. 처분예정사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계획기한내 사업미완료
3. 공고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229-438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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