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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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6-09-25
우리구 호계동 산70-3번지 일원에 결정된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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