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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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로) 지형도면 고시사항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6-08-0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되어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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