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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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6-07-20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제정취지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분들은 기한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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