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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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6-07-20 | ||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제정취지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분들은 기한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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