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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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6-07-14 | ||
***울산공항 레이더 송신소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사업기간을 변경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03호선, 소로3-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사항에 대하여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6 - 51호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3-41호(2003. 10. 23.)로 울산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5호선, 소로3-6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7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5호선, 소로3-6호선)사업
나. 명 칭 : 울산공항 레이더 송신소 진입도로 신설공사
2. 사업시행지 :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산112-1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규 모 : 소로3-5호선 (L=388m, B=6m)
소로3-6호선 (L=1,405m, B=4m)
나. 면 적 : 27,658㎡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5. 사업기간 : 기 정 - 2003. 11. ~ 2006. 6
변 경 - 2003. 11. 30. ~ 2006. 12. 31.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따로 붙임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 219-7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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