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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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6-06-01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결정)지가는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
인터넷주소-> http://www.bukgu.ulsan.kr/kor/index.htm 메인화면에서 화면 아래 인터넷민원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수 있음.
**[ 첨부 ] 관련 결정,공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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