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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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6-05-12 | ||
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06 - 40호
고 시
경상남도 고시 제1987-40호(1987. 7. 2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소로2-16호선) 및 울산광역시 고시 제1994-40호(1994. 3. 21)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소로3-3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2006. 5. 11.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6호선, 소로3-37호선)사업
나. 명 칭 : 양정동 소로2-16, 소로3-37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2. 시 행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89-33번지 일원
3. 사업개요 : 도로개설 L = 113.0m, B = 6.0~7.0m (소로2-16호선 : L = 55.0m,
B=7.0m, 소로3-37호선 : L = 58.0m, B = 6.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04-1번지
5.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교통과(☎ 219-7433) 및 건설과(☎ 219-7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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