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유통설비)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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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6-04-27 | ||
우리구 효문동 843-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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