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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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입안 및 열람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6-03-13
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1411(2006.03.10.)호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6-216호(2006.03.10.)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렬』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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