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06학년도 초등학교 만 5세아동의 취학에 관한 시행계획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6-02-09
2006학년도 초등학교 만 5세아동의 취학에 관한 시행계획 고시 초·등교육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학년도 초등학교 만5세아동의 취학에 관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9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교육장 1. 취학허용 대상학교 2부제수업을 실시하지 않고 1학년 학급당 인원수가 35명 이하인학교 단, 대단위 아파트 준공으로 학기 중간에 2부제수업 또는 급당 35명 초과가 예상되는 학교는 제외. 2. 학급당 만 5세아동의 취학허용 인원 가. 1학년 학급당 인원수가 35명인 경우 1명 나. 1학년 학급당 인원수가 35명 이하인 경우 학급당 인원수 36명까지 3. 만 5세아동의 취학 범위 : 2000. 3. 1 - 2001. 2.28 사이에 출생한 아동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 소정양식(붙임) 나.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2. 13(월) 09:00 ∼ 2. 24(금) 17:00 다. 교부 및 접수처 : 거주지별 학구 내 해당 초등학교 5. 제출서류 가. 조기취학 신청서(소정양식) 1통 나. 주민등록등본 1통(거주지확인용) 6. 만 5세아동의 취학 선정 및 발표 : 해당 초등학교장 가. 선정방법 : 성장 발달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결정 ※ 단, 만 5세아동의 취학 희망자가 수용능력을 초과할 때에는 학교장은 취학 희망 신청 대상자 연령을 제한하는 등 객관적인 관련 규정을 만들어 제한할 수 있다. 나. 선정 발표일 : 2006. 2. 27(월) ※ 취학 허가 자는 의무취학 대상자(만 6세)와 같은 날 취학조치한 후 부적응아 발생을 고려하여 최종허가 여부는 2006. 3월말까지 결정함(만 5세에 취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졸업 시까지 아동을 취학시킬 의무가 있음) 7. 기타 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학교지원과【☎052-219-5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도로명 교량명 제정 건의에 따른 의견제출
다음글 2006년 제1차 고용촉진훈련생 모집계획 알림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