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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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입법안 입법예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6-01-27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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