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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문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6-01-13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4-174호(2004.11.18)로 고시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대류2호21호선)사업인 산업로배면도로(율동-화봉택지)개설 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고시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안)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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