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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승인 공고문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6-01-09
울산광역시 공부 제533호(2005.9.22)에 고시된 국방ㆍ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국방부고시 제2005-43호)내용을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14항 및『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승인 고시 사항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참고]공고문과 토지조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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