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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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결정에 따른 입안 및 열람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6-01-04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5-911(2005.12.30)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제28조, 『같은법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입안 공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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