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0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5-12-29
00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법령사무분야】 1. 지방세 분야 ▲ 거래세 인하 :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는 기존 2%에서 1.5%, 등록세는 기존 1.5%에서 1%로 인하됩니다. ▲ 가산금 인하 : 전 세목의 납기경과 후 가산금이 기존 5%에서 3%로 인하됩니다. 2. 부동산 분야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뒤 30일 이내 구청에 실거래가 거래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 개발이익환수제 재시행 : 택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시 660㎡이상 면적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25%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됩니다. 3. 농림분야 ▲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기간 단축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종전 4일에서 2일로 단축됩니다. ▲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의무 :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안을 입안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에 대한 법적근거가 농지법에 신설되어 적용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개편 :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4. 사회복지분야 ▲ 2종 수급자 중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중 암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기존 15%에서 10%로 경감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신설 :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보육의 우선 제공자 확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설치 사전 상담제 시행 : 지자체는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사전에 지역적 여건, 보육수요,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및 용도 확대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에 따라 융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직계비속에 대한 2년제 이상 대학생 학자금 융자 내용이 신설됩니다. ▲ 공동주택 경로당 지원 :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재정능력이 어려운 공동주택 경로당의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5. 건축분야 ▲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발코니 확장에 따른 구조변경시 요구되는 구조변경 절차 및 설계기준 등이 마련되어 시행됩니다. ▲ 다세대 연립주택 일조환경 개선 :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세대 연립주택도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가 제한됩니다. ▲ 자연녹지구역안의 조경의무제도 폐지 : 조경효과가 크지 않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조경의무가 폐지됩니다. ▲ 방치 건축물의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시행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착공 신고시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 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6. 환경분야 ▲ 공회전 제한 : 제한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구 소재 제한장소는 구청, 울산공항, 까르푸, 메가마트,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주차장입니다. ▲ 지하수 굴착 사후관리 강화 :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 및 사후관리 이행 종료 신고의무가 신설됩니다. ▲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불법광고물 분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7. 일반행정 분야 ▲ 지방계약제도 시행 :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1천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은 5백만원)의 전자견적 입찰제도가 시행되며,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내역이 공개됩니다.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투명성 제고 : 10,000㎡ 초과 농경지와 폐천부지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며, 모든 경쟁입찰은 전자화하여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 재난관련 대피 주민에 대한 융자 : 재난과 관련하여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한 주민에 대하여 주택임차비용을 소요금액의 70%, 최고 3천만원까지 융자됩니다. 【시책분야】 ▲ 클린백 엽서제 시행 : 인·허가 관련 민원사무처리 후 불편사항 및 부조리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클린백(Clean-Back) 엽서제도를 시행합니다. ▲ 공사대금 지급 예고제 시행 : 30,000천원 이상 공사의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 지급전 지급 예고제가 시행됩니다. ▲ 도서관 Silver Zone 운영 :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 개관시 2층 다목적실에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 운영됩니다. ▲ 모범·성실 납세자 우대제도 시행 : 지방세 납세 총액이 10,000천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구민에게 민원증명 택배서비스 등의 우대제도가 시행됩니다. ▲ 민원처리상황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 : 즉시민원을 제외한 모든 민원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실시간 문자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저소득층 자녀 학습 방문 도우미 운영 : 저소득층 자녀 가정을 방문하여 국,영,수 과목에 대한 1:1 방문 지도를 시행합니다.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시행 : 자원봉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범구민 빈그릇 운동 전개 : 민간단체와 상호 연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 교통 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 운영 : 체납자가 인터넷을 통해 체납금액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 도로굴착 실명제 시행 : 도로굴착에 대한 안내문 설치를 통해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복구 공사 부실을 예방하게 됩니다. ▲ 공동주택 태양광 에너지시스템 도입 :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노인정 등에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 시행 :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2개월 전 건축주에게 안내문 발송합니다. ▲ 민방위 교육 사전 예고제 시행 : 기존 교육소집 7일 전 통지서 교부에서 교육일정 1개월 전에 예고문을 발송합니다. ※ 시책분야의 경우 부서에서 1월 세부계획을 수립 후 시행하게 됩니다. 【공사분야】 ▲ 효문운동장이 1월 준공됩니다 : 연암동 322-7번지 일원, 축구장,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 무룡산 산림공원화 매봉지구가 2월 준공됩니다 : 연암동 산2-2번지 일원, 목재테크, 야생초화원 등 ▲ 자동차 기술센터가 2월 준공됩니다 : 매곡지방산업단지 내, 건축면적 10,558㎡(지상3층) ▲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이 5월 개관됩니다 : 호계동 268-8번지, 종합자료실, 열람실, 아동실 등 ▲ 효문동사무소가 6월 준공됩니다 : 연암동 966번지 일원, 부지면적 2,221㎡(지상2층) ▲ 진장유통단지 개발사업이 10월 완료됩니다 : 진장동 일원, 부지면적 468,541㎡ ▲ 공공도서관이 12월 준공됩니다 : 연암동 378번지 일원, 종합자료실, 열람실, 시청각실 등 ▲ 양정·염포동 권역별 도서관이 12월 준공됩니다 : 염포동 348-1번지 일원, 종합자료실, 열람실, 아동실 등 ▲ 국도 31호선 확장 공사가 12월 준공됩니다 : L=13km, B=20m ※ 공사의 경우 예산확보, 사업기간 등에 따라 준공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결정에 따른 입안 및 열람 공고
다음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따른 공고(홍보) 협조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