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및 공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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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5-12-26 | ||
우리구 매곡동 1-1번지의 공장설립과 관련 공장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주)신광정공 대표 이상태로부터 사도개설허가 신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22조의규정에 의거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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