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문안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5-12-07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 - 277 호 울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28호(2005. 5. 18)에 의한 울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합니다. 2005. 12. 01 울 산 광 역 시 장 1. 목적 및 적용방법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2005-528)한 내용 중 울산광역시장이 별도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시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 2-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하여야 한다. 2-2.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15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5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2.주택재개발사업”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주택 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내 집 앞 눈치우기 의무화와 스노체인 갖기 운동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다음글 2006년도 제1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