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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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및 열람공고사항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5-12-02
북구 양정동 산107번지 일원에 기존 주택지 정비와 미개발 주거지역에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양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주민 제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입안내용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울산도시관리계획 입안 공고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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