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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5-11-3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농림부령 제1506호)』이 2005.9.21. 공포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추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5항』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공고』합니다. 공고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방제사업지역은 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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