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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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5-11-11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5 - 781호 ○ 보 상 계 획 공 고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대로2-19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보상물건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대로2-19호선)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다. 사업구간 : 울산광역시 북구 주전동, 어물동 일원 라. 사업규모 : 도로개설 L=5.9㎞, B=20m ※ 금회 보상구간 : 4.4㎞(주전동 ~ 어물동) 2. 편입토지 및 물건 내역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주전동 산172-1번지 외 304필지 279,579㎡ 나. 물 건 : 위 토지상의 대상 물건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보상계획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보상방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후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다. 보상금지급 및 절차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추후 개별통지 4. 토지 및 지장물 열람 가. 열람기간 : 2005. 11. 10 ~ 2005. 11. 23. (14일간)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 동구청 도시공원과, 북구청 도시교통과 (토지조서, 물건조서, 용지도면 비치)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052-229-4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1. 10.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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