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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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5-11-04 |
제2005-15호
⊙ 최 고 공 고 문 ⊙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5년 11월1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연신고사항
최미향 최미향 661220-******* 울산 북구 양정동 130-1 (1/1) 무단전출
정성제 정성제 550324-******* 울산 북구 양정동 776 (2/4) 무단전출
이재욱 이재욱 800626-******* 울산 북구 양정동 557-7 (9/1) 무단전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21조의4제2항)
(담당자 : 이양주 문의전화 : 052-287-0507)
양 정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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