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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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점용)허가 내용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5-11-03
※도시가스 입안을 위한 도로굴착(점용)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된 사항입니다.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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