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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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5-10-20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5 - 456호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2005. 6. 24. 시행) 으로 시 옥외광고물 관련사무가 구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및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조례로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시장 권한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구조례로 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사무를 구의 업무로 일원화 나. 현행 조례 보완·개선 (1)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추가(안 제5조) - 도로의 노면에 광고물 표시를 금지할 규정이 없어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을 추가함 (2)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추가(안 제8조) - 현행「항공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알수 있도록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 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환경미화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19-7385, FAX 219-73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환경미화과, 홈페이지,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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