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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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5-10-1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5-441호
유기동물 보호 공고
동물보호법(법률 제5454호, 1997.12.13)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관내에서 유기된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반환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1. 보호기간 : 2005.10.12~2005.11.11 (1개월)
2. 유기동물 발생현황
① 개-1092005.10.11
화봉동 화봉파출소 인근
◦축종 : 개(품종 : 시츄, 암컷)
◦연령 : 약1년정도(약4kg정도)
②개-1102005.10.11
호계동21세기 병원 인근
◦축종 : 개(품종 : 고양이)
◦연령 : 약5kg정도
③개-1112005.10.11
호계동 21세기 병원 인근
◦축종 : 개(품종 : 시츄, 암컷)
◦연령 : 약1년정도(약4kg정도)
④개-1122005.10.11
연암동 롯데칠성대리점인근
◦축종 : 개(품종 : 잡종 , 암컷)
◦연령 : 약6개월정도(약2.5kg정도)
⑤개-1132005.10.11
신천동 성우현대아파트 인근
◦축종 : 개(품종 : 잡종, 수컷)
◦연령 : 약6개월정도(약3kg정도)
3. 반환청구 기간 : 2005.11.11.
4. 반환청구처 : 울산광역시 북구 농림수산과(☎ 052-219-7463)
□ 반환시 동물보호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기간 동안 동물의 사육비, 치료비, 포획 인부임등 소요비용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보호중 치료 불가능하거나 치료기간이 오래걸릴 경우, 보호가 어려울 경우 안락사 처리합니다.
□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알 수 없을 경우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제4항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에 귀속되며 귀속된 동물은 동물애호가에 기증하거나 도태처리(안락사) 됩니다.
□ 유기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동물애호가는 우리구 농림수산과(052-219-746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0. 1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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