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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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5-09-30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05 - 411 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9월 30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을 통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주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을 통한 주민지원기금 조성(안제6조제1항) 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항목 조정(안제10조제1항제2호) 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의 결격사유중 주변지역에서 사실상 거주자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전화(219-7384)·FAX(219-7399)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전문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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