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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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5-09-30 |
1. 근거 : 동물보호법 제7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2.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구 일원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하고 있으며, 아래 사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자 하는 분은 동사무소 및 우리구 농수산과(052-219-74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호기간 : 2005. 09. 29 ~ 10. 28(1개월간)
나.유기동물 발생현황
○2005.09.28 호계동 21세비 병원 인근서 발견
품종-시츄 , 연령-약1년정도
○2005.09.28 농소중학교 인근
품종-잡종 , 연령-약8개월정도
○2005.09.28 농소소방파출소에서 인계
품종-말라뮤트 , 연령-약2년정도
○2005.09.29 천곡동 원동현대아파트 인근
품종-잡종 , 연령-약1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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