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법 위반자 공시송달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5-09-20 |
불법컨테이너철거(계고서)
완충녹지 내 불법컨테이너에 대하여 자진철거 토록 계고하오니
2005. 10. 30까지 자진철거 하시기 바라며, 불이행시 도시공원법 제3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및 우리구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강제철거하겠음.
(☎219-7476)
2005. 9.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공 시 송 달 서
1. 의무자의 주거, 성명 : 김수명(주거지미상)
2. 대 집행할 대상물 및 소재지
가. 대상물 : 불법컨테이너(20㎡)
나. 소재지 : 연암동 967-4번지
3. 송달서류의 종류 : 별첨 계고서 1부.
의무자의 주거불상(무단직권말소자)으로 송달불능 상태이므로 이를 공시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5. 9.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김수명 귀하
|
이전글 |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반출금지 사항 공고 |
---|---|
다음글 | 민방위대 창설 제30주년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