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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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위반자 공시송달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5-09-20
불법컨테이너철거(계고서) 완충녹지 내 불법컨테이너에 대하여 자진철거 토록 계고하오니 2005. 10. 30까지 자진철거 하시기 바라며, 불이행시 도시공원법 제3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및 우리구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강제철거하겠음. (☎219-7476) 2005. 9.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공 시 송 달 서 1. 의무자의 주거, 성명 : 김수명(주거지미상) 2. 대 집행할 대상물 및 소재지 가. 대상물 : 불법컨테이너(20㎡) 나. 소재지 : 연암동 967-4번지 3. 송달서류의 종류 : 별첨 계고서 1부. 의무자의 주거불상(무단직권말소자)으로 송달불능 상태이므로 이를 공시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5. 9.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김수명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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